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센텀 르엘과 써밋 리미티드 남천이 집중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청약을 넣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청약통장 6개월과 청약예치금인데요, 기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예치금 기준일이란?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을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청약예치금 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예치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순위에서 밀리거나 청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치금 기준일이란, 청약 통장에 최소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말합니다.
청약예치금 기준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즉, 아파트 등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에 해당 주택의 면적과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이 청약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FAQ에도 보니 청약통장 예치금 인정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라고 답변을 해두었네요.
왜 중요할까?
청약 통장에 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예치금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으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일 당일이나 마감일에 급하게 예치금을 채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각 아파트나 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청약 관련 포털(예: 청약홈) 등에서 분양 안내문,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10일 후에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준일 전까지 해야 할 일
본인이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거주지역에 맞춰 예치금이 충족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이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일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모집공고일이 2024년 2월 10일이라면 2월 9일까지는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기준
주요 지역 및 주택 전용면적별 예치금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면적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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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 기준은 각 주택의 전용면적 및 해당 지역에 따라 다르니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TIP
미리 목표 주택의 예치금 기준을 파악해 두고, 통장에 여유롭게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예치금 기준, 청약제도는 종종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요약: 청약예치금 기준일은 청약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이 날 이전까지 예치금을 충족해야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본인 통장을 점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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