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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전세사기’가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전세로 집을 옮기려고 하다보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추이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6개월마다 전세사기 지역별, 연령별, 피해주택 유형별 등 피해규모와 사기유형의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6월말 발표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자 피해자 접수 현황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매달 2,000여명 내외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데요,
1) 고금리 상황과 2) 집 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3) 부동산 시장이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로 접수를 한다고 해서 모두 특별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로 인정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규모
'23년 5월부터 '25년 3월까지 2년간 인정된 피해자 결정 인원은 총 3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접수한 피해자 인원은 대략 4~4.5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비하면 30% 정도는 피해자에서 탈락되었다 볼 수 있지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대략 매월 1,500여명 내외에서 피해자가 인정되었다가, 올해들어서는 1,000여명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네요.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으로 되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인정되는 조건을 살펴볼까요?
국토부 보고서에서 언급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 대항력 구비(전입신고+확정일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2억원 내 상향 가능)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

이를 볼때,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본인 혼자 일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냥 집 주인 입장에서 2채 집을 전세 주고 있다해도, 한 집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
지역별 피해 현황도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면 수도권이 60% 이상입니다.
그 외 대전, 인천, 부산이 10~11% 수준이네요.
해당 지역이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만큼,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네요.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가 30%로 가장 많고,
아파트는 14%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세사기를 조심해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형 : 동시진행 및 무자본갭투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수한 후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48% 인 13,679건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번 유형 : 선순위권리과다
공동담보(다세대 등) 및 선순위근저당(다가구 등)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인한 경매, 공매 미배당 등의 피해인 경우입니다.
전체 피해자 중 43%인 12,338건이 2번 유형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3번 유형 :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 등 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 유형입니다.
전체 피해자 중 5%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4번 유형 : 계약상 기망
근저당 말소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미이행, 선순위 권리관계 기망, 이중계약 등 계약서 상 기망으로 인한 피해 유형입니다.
전체 피해자 중 3% 인 1,126건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5번 유형 : 대항력 악용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것을 악용하여 계약 직후 근저당 등 설정으로 인한 피해 유형입니다.
전체 피해자 중 0.1% 인 38건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었을 때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가장 실효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주택 매입 , 최장 10년 무상거주 지원

2. 전세자금 지원 및 구입자금 지원 등 금융 혜택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범죄이며, 임차인의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유형등을 살펴보면서 임차인이 될 사람이나 임차인인 사람이 어떤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전세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택도시공사의 보험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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